대학도서관진흥법은 2015년에 제정되었다. 대통령령의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있으며, 대학도서관의 장서, 인력, 면적 등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법에 제시된 기준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실태를 살펴보자.
[도서관 자료 / 시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대학도서관의 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관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학도서관 자료 기준 - 별표 2>
구분 | 최소 기본 도서 수 | 최소 연간 증가 책 수 |
전문대학 | 학생 1인당 30권 이상 | 학생 1인당 1권 이상 |
전문대학 외의 대학 | 학생 1인당 70권 이상 | 학생 1인당 2권 이상 |
2021년 기준 4년제 대학/대학원대학 대학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도서수는 83권이며, 연간 증가 책수는 2권으로 대학도서관 기준에 충족한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년제 대학A그룹(재학생 1만명 이상), B그룹(재학생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의 대학도서관 장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기준 | 4년제 A그룹 | 4년제 B그룹 | ||
평균 | 충족여부 | 평균 | 충족여부 | ||
학생 1인당 장서수 | 70권 | 86.51권 | 충족 | 86.63권 | 충족 |
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수 | 2권 | 1.68권 | 미충족 | 1.94권 | 미충족 |
4년제 대학 A, B 그룹 모두 학생 1인당 장서수 기준 70권에는 충족하나 연간 증가 책수 2권에는 미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ERIS 분석보고서에 제시되었듯이 연간 증가 책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자원의 급증으로 인해 도서관 소장자료의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도서관 통계에서는 연간 증가 책수에는 소장 전자책도 포함한다. 따라서 최소한 대학도서관에서는 연간 증가 책수 기준값 2.0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학도서관 시설 기준 및 현황- 학생 1인당 1.2m²>
4년제 대학A그룹(재학생 1만명 이상), B그룹(재학생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의 대학도서관 시설과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기준 | 4년제 A그룹 | 4년제 B그룹 | ||
평균 | 충족여부 | 평균 | 충족여부 | ||
학생 1인당 연면적 | 1.2m² | 1.30m² | 충족 | 1.48m² | 충족 |
[인력]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사서 등)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대학에 한정한다. 이하 제6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ㆍ훈련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ㆍ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학도서관 인력 기준 - 별표 1>
산출기준 | 최소 배치기준 인원 |
학생수 1천명 이상, 장서수 5만권 이상 | 1. 전문대: 사서 2명 이상 2. 전문대 외: 사서 3명 이상 |
학생수 1천명 미만, 장서수 5만권 미만 | 1. 전문대: 사서 1명 이상 2. 전문대 외: 사서 2명 이상 |
최근 5년간 대학도서관 직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 진흥법이 재정된 후 대학도서관의 사서 최소기준을 악용하여 타부서로대학 내에서 타부서로 전보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재정상의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사서 충원을 줄이거나 정규직 사서가 아닌 계약직 사서를 채용하는 등 대학도서관의 인력난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도서관 직원 교육 기준 및 현황 - 27시간 이상>
직원교육의 경우 2021년 통계에서는 기준값이 27시간 보다 높은 47.8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19 기간 다소 감소하였지만 최근 5년간의 수치를 보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4년제 대학A그룹(재학생 1만명 이상), B그룹(재학생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의 대학도서관 인력과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기준 | 4년제 A그룹 | 4년제 B그룹 | ||
평균 | 충족여부 | 평균 | 충족여부 | ||
사서수 | 3명 | 22.16명 | 충족 | 8.04명 | 충족 |
직원 1인당 교육 참여시간 | 27시간 | 46.83시간 | 충족 | 55.42시간 | 충족 |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재정된 지 8년차이다. 법령이 재정된 후 대학도서관은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 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각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연구지원, 창의협업 공간 조성 등)변화와 혁신을 이뤄가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대학도서관진흥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연간증가 책수, 도서관 사서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진흥법에는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 확보, 충분한 도서관 자료 확보와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다. 지금이라도기본적인 대학도서관진흥법에 제시된 기준이라도 맞추는 것이 시작이며, 최소기준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지표가 높아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2021년 대학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지식정보 - KERIS 보고서 -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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